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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와 계약하고 기사를 고용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사가 임금과 별개로 건설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는 돈이 월례비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받는 월례비 성격에 대해선 개별 사건마다 판단을 달리 하고 있다”면서 “서울고법은 월례비에 대해 ‘법령상 또는 계약상 근거 없이 지급되는 성격의 돈’으로, 광주고법은 ‘월례비는 수십년간 지속돼 온 임금 성격’이라고 판단했고 모두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지난 1월19일 판결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월례비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은 지난달 1일, 광주고법이 지난 2월 16일 선고한 하청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 등을 상대로 월례비 지급 관련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각각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확정 판결이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월례비를 임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는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부당한 월례비 갈취를 근절하기 위해 면허정지 처분과 처벌 조항 마련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9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현재 대상자 29명 전원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면서 “향후 대상자들의 진술내용과 증거자료 등 토대로 종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자진 출석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이태의 건설노조 부위원장 등 27명의 자진 출석을 통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