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 체납징수액 759억 목표.. 체납징수·실태조사 실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총 2538억원의 31.3%
악성체납자 가택수색, 필요시 출국금지 등 조치
영세·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활동과 회생 지원
  • 등록 2023-02-17 오후 2:15:07

    수정 2023-02-17 오후 2:15:07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올해 759억 원의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세웠다. 17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목표액은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지방세(643억 원)와 세외수입(1895억 원) 체납액 총 2538억 원의 31.3%에 해당한다.

시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기동징수반(12명)과 체납실태조사반(20명)을 현장 투입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한다.

체납기동징수반은 300만원 이상을 2년 넘게 상습·고질 체납한 424명(체납액 45억 원)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한다.

필요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단,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체,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는 체납세를 정리 보류해 세무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

체납실태조사반은 200만원 이하를 1년 이상 소액 체납한 2만여 명(체납액 72억 원)의 집을 찾아가 체납 이유를 묻고, 납부를 독려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는 체납자는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들과 형평성을 맞춰 나가겠다”면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 활동을 펼쳐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772억 원을 정리해 목표액 600억 원보다 28.7% 많은 체납액을 정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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