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부실수사' 공군경찰, 법적 책임 면할 듯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당초 군 검찰 기소 의견 뒤엎어
"군 검찰, 피의자, 유족 측 의견 토대로 결정"
'사건관계자 접촉' 공군 공보정훈실 2인은 '직권남용' 기소 의견
  • 등록 2021-08-11 오전 11:01:09

    수정 2021-08-11 오전 11:01:09

6월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으나 2차 가해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추행 피해 초동수사를 진행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법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군 검찰은 A준위에 대해서는 기소, B중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심의위는 둘 다 불기소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만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군검찰과 피의자, 유족 측 의견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이들에 대해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피해자 이모 중사만 조사한 채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수사한(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 수사심의원회는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직을 맡고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군 검찰은 심의의견을 존중해 처분한다는 방침이어서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C 대령과 D 중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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