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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생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왼쪽 다리 일부를 절단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딸아, 혼자 보내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따라가지 못해 미안해. 죗값 다 받고 엄마가 가면 그때 만나자”라고 말했다.
신고 당일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C씨는 사건 발생 1주일 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살해된 사실에 죄책감을 드러냈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돼 있던 B양의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A씨를 설득했고, 생전에 불리던 이름으로 출생 신고와 함께 사망 신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