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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그동안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던 심 전 팀장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러한 목적을 확보하고자 이를 어기면 처벌하고 있는데, 심 전 팀장의 범행은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면서 “금융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 전 팀장이 이익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런 점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심 전 팀장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리드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소개해 준 대가였다며 신한금융투자 팀장이라는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심 전 팀장은 사사로이 이득을 취했고, 리드 경영진이 리드 자금을 계속해 횡령할 수 있었다”면서 “심 전 팀장의 범행으로 500여명에 이르는 소액주주와 리드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편 경영진 횡령과 배임 혐의가 불거진 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정지가 된 리드는 최근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