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 비관' 모텔에 불 지른 30대 여성 징역 6년

법원, 수유동 모텔에 불 지른 A씨 징역 6년 선고
"많은 사람 이용하는 곳에 불질러"
  • 등록 2020-06-12 오전 11:27:30

    수정 2020-06-12 오전 11:27:3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처지를 비관해 서울 한 모텔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마성영)는 1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불을 질러 피해자 3명이 중화상을 입었고, 다수가 응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라며 “모텔 업주는 모텔 수리비 등 굉장히 큰 재산 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조현병 등이 있었다”라며 “방화 직후 피해자들과 건물주에 불낸 사실을 직접 알렸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취업 스트레스 등으로 처지를 비관해 방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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