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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던 기존의 낙찰제도는 기술평가를 포함하는 종합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입찰가가 다소 높더라도 기술이 우수하면 채택하겠다는 의미다. 중소업체들의 기술경쟁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1분기 중 시범사업과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주하는 국가계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연 123조원(GDP대비 7%)에 달하는만큼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여건 개선 등 주요 정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건설근로자 보호와 안전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공사비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가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외에도 민원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공사비(간접비)를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가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간접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공사 중 1000억원 이상 대형·고난이도 공사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한다. 공법에 대한 기술대안을 제시토록 해 우수제안자 간 경쟁을 붙이는 안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제도 변화로 업계의 기술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