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결혼 후 5년 이내 가구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한도 확대와 우대금리를 이달 29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현행 연 2.3~3.1%에서 0.2%포인트가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낮아진다.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신청 시기도 결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다만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생애 최초 주택자 등에 적용되는 우대금리(0.2%포인트)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서울·수도권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출 신청 가능 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