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하청도 2년 넘으면 정규직"(1보)

  • 등록 2012-02-23 오후 2:48:18

    수정 2012-02-23 오후 2:48:1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사내 하청 노동자도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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