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원룸형주택은 내년에 15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1~2인가구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형주택(쉐어 하우스)과 초소형 원룸주택을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한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원룸형주택(150여가구)으로 시범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양동 영구임대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3층까지는 주민공동시설로, 최대 15층까지는 기숙사·원룸형 주택을 혼합 공급할 계획"이라며 "최소 150가구 이상은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밝힌 기숙사형주택은 취사장, 세탁실, 휴게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가구별 최소규모를 6~8㎡(1.8평~2.4평) 이상으로 정했다.
원룸형 주택은 가구별로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고, 최저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가구별 최소규모를 12㎡(3.6평)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고급형도 허용해 고급 주거수요를 흡수키로 했다.
국토부는 "공급제도와 관련해 임대방식 외에 분양도 허용키로 했으며, 이 경우 분양가 상한제, 청약가점제, 지역 우선공급제도 등을 배제할 것"이라며 "입주자격은 공공 또는 민간 등 건설 주체, 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입주자격을 차별화하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간 임대업 활성화 및 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대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 관계부처 및 서울시 등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주택법,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