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부각된 FTA 협상 쟁점은?

배기량 기준 세제 도입 안한다...`월권` 논란
UCC·대학 서적 복제도 단속 약속, 퍼주기?
`세이프가드 품목당 1회` 실효성 의문
  • 등록 2007-05-25 오후 5:49:08

    수정 2007-05-25 오후 5:49:08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정부가 25일 공개한 한미 FTA 협정문 전문에는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각될 내용들이 곳곳에 보인다.

우리나라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세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조항은 조세 주권은 물론 입법부인 국회 권한까지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최장 15년에 이르는 관세 철폐 기간 중 한 품목에 한해 한번만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협정문에 사용자제작콘텐츠(UCC)나 대학가 서적 복제까지 단속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 미국의 지재권 보호 요구를 과도하게 받아들였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이미 발표한 내용 중 협정문과 다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韓 배기량 기준 세제 도입 못해..조세주권·국회 권한 침해 논란

공개된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세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현행 자동차세나 특별소비세는 모두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조세 주권을 침해할 소지를 갖고 있다.특히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을 정부가 입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제한했다는 의미에서 정부의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FTA 협상에서 국내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세제가 배기량이 큰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가로막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미국측 주장을 받아들여 세제 개편까지 약속했다. 퍼주기 협상 논란으로 비화될 여지가 다분하다.

◇ UCC·대학가 서적 복사까지 단속 약속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야에서도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됐다.

양국은 협정문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범죄수익 몰수제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에서 이 제도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만 인정돼 왔다.

정부는 "저작권 보호 강화차원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자산 몰수는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특히 정부는 영화관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영화를 촬영하는 것은 물론, 촬영을 하려고 시도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조항 역시 UCC가 확산되는 최근 사회 현상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한미 양국은 관행적으로 허용돼 왔던 대학가의 서적 복제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지재권에 대한 미국의 단속 요구가 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이프 가드 실효성 논란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세이프가드의 실효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미 협상단은 최장 15년에 이르는 관세 철폐기간 중 한 품목에 한해 한번만 세이프가드를 도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관세 철폐로 상대국 제품 수입이 급증할 경우 관세 인상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이에 대해 김종훈 대표는 "이는 양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대미 공산품 수출이 많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쇠고기 등 30개 민감 농산품의 경우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이프 가드나 계절관세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확보했다고 정부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오렌지 등 계절관세를 도입한 품목은 민감 농산물이더라도 특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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