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세무사에게"...세무사회 '핵심 개정세법' 발간

'2024 핵심 개정세법' 총 3개 파트 구성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별도 제작
  • 등록 2024-12-17 오전 9:44:46

    수정 2024-12-17 오전 9:44:46

(사진=한국세무사회)
[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4 최신 개정세법’을 발간 및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의 개정세법이 통과하자마자 11일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개정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 ‘2024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1차로 제공했다. 이후 국민과 세무사의 시각에서 개정사항을 개괄할 수 있도록 3개의 파트로 구성해 ‘2024 핵심 개정세법’ 책자와 파일을 공개했다.

2024 핵심 개정세법은 국민과 세무사가 각 정보 이용자 시각에서 편히 볼 수 있도록 총 3파트로 구분돼 있다. PART 1: 2025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국민과 기업이 2025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 세무 정보를 분야별로 알 수 있다. 부동산, 자본금융, 봉급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등으로 구분해 실생활에 적용하기 쉽게 구성했다.

PART 2: 2024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세무사·전문가용)은 세무사와 회원사무소 직원, 조세전문가가 개정세법을 세목별로 빠르게 개관해 실무에 적용하고 직원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마지막으로 PART 3: 2024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상세본)은 개정 이유를 포함한 개정세법을 종전 규정과 함께 세밀하게 상세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교육이나 강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2024 핵심 개정세법에는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정세법을 이해하고 납세정보와 세금상식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별도 제작했다. 여기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1인당 10만원씩)’, ‘결혼세액공제 신설(50만원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 생활과 밀접한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당장 납세를 해야 하는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권위 있는 조세입법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게 제공해 국민의 세무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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