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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 성착취 제작 방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며 “국내 청소년들이 이 포인트를 받기 위해 본인이 온라인에 홍보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있는 대화방들에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고 유포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홍보 방식에 대해 “(10대들을) 전형적인 홍보책으로 쓰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을 초대해 ‘이 사람을 초대했다’고 인증하면 일정량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방에서 결제를 한 번 한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딥페이크된 이미지가 공유되는 대화방에 입장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기에 유포 규모는 걷잡을 수 없게 커진다. 그 안에서도 생태계 자체가 구축되는 것”이라며 “영상 또는 사진 외에도 이름, 나이, 생년월일, 신상정보, 사는 곳까지 함께 공유된다”고 했다.
원 활동가는 진행자가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학교에 딥페이크 성착취가 퍼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학교에서 교육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시수는 굉장히 적어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런 식으로 짧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예방 교육만 하기에도 벅찬 시간”이라고 답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14조의2로 처벌하는데 이는 ‘반포 등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반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원 활동가는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잡힌 사람들 중 여죄를 더 조사해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한 이력이 있는 가해자들이 꽤 있다”며 “그렇기에 디지털 성범죄를 가볍게 딥페이크, 성착취 따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