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 신청 가능…체납하면 일수따라 연체금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담급 부과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 등록 2024-07-23 오전 11:05:37

    수정 2024-07-23 오전 11:05:37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앞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고용 부담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정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민간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공공 3.8%, 민간 3.1%)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업자는 미달 인원에 정해진 부담 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부과 후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사업주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부담금을 체납하면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개월수 당 체납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 부과했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은 2022년 6월 시행된 ‘부담금관리기본법’ 내용을 반영해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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