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44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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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유선)는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박모씨를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모씨 등과 공모해 84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 회에 걸쳐 약 4400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와 박씨 등과 공모해 같은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손모씨와 안모씨, 최모씨(5000여 회에 걸쳐 약 230억원 편취, 5만여 회에 걸쳐 약 2000억원의 유사수신 범행)를 같은 날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6월 “500만원 이상 투자하면 하루 2.5%를 배당해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투자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 등 총 20명을 기소(12명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