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스타킹’만 사라졌다, 왜…범인은 40대 남성

  • 등록 2024-01-29 오전 11:11:38

    수정 2024-01-29 오전 11:11:3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무인 편의점에서 스타킹만 10만 원어치가 사라진 가운데 범인인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40만 원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20일 오전 5시 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스타킹 30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계산을 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절도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스타킹만 훔친 점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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