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단내 환경법 위반 648개 업소 적발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정상가동 등 행정처분
대기·폐수시설 위반 등 중대오염 81개 사법처리
  • 등록 2023-01-26 오전 10:14:33

    수정 2023-01-26 오전 10:14:33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서 환경법을 위반한 648개 업소가 경기도에 적발, 이중 81개 업소가 사법기관에 넘겨졌다.

26일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단지 내 67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환경법 위반 648개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5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76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38개 업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 등 총 81개 업소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30일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또한 지난해 산업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2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컨설팅을 실시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사가 지켜야 하는 일 등을 다뤘으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7.9% 사업장이 ‘매우 만족’에 응답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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