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내달부터 경증환자는 일반격리병상에 자율입원 조치 시행
  • 등록 2022-06-17 오후 1:28:11

    수정 2022-06-17 오후 1:28:11

대전시청 남문광장에 설치된 PCR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내달 17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격리의무 전환기준에 따른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상황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전환기준 지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충분히 감소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격리의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시민 편의를 위해 지속 확대하는 등 일반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래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 대전시는 기존 호흡기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변경했다. 또 감염병 환자의 입원치료 편의를 위해 내달부터 동네 병·의원 의사 진단 후 경증환자는 병·의원간 일반적인 입원의뢰 체계를 통해 일반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 조치를 시행한다. 중증환자는 시와 보건소의 배정 절차에 따라 전담병상에 배정·입원해 충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입원 진료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방역 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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