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성폭력 ‘2차피해’ 징계조항 신설…민관군위, 73개 개선안 권고

13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서 대국민 보고
각 분과위원회별 의결된 권고사항 소개
민관군 합동위 호속조치 자문단 6개월 운영
  • 등록 2021-10-13 오전 10:30:43

    수정 2021-10-13 오후 10:35:1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의무주체와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징계조항을 신설토록 군 당국에 권고했다. 또 익명성 보장 및 피해자 지원 기능을 갖춘 모바일 신고앱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73개 권고안을 국방부에 제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민관군 합동위 공동위원장인 박은정 민간위원장과 서욱 국방장관은 13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 육성’을 위한 대국민 보고를 했다.

민관군 합동위가 국방위에 권고한 성희롱·성폭력 처리 절차 개선안(자료=국방부).
민관군 합동위는 병영 내 성폭력, 고충처리, 부실 급식 문제 등 병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28일 꾸려졌으며 민간 전문가(60.3%), 유관부처 공무원(28.8%), 현역·예비역 장병(10.9%)이 참여했다.

합동위는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다뤄진 병영문화 개선방안 73건을 제시했다.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선진 민주국가 위상에 걸맞은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식이 존중되는 강한 군대’를 위해 24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 보고 및 해단식에서 박은정 위원장이 위원회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특히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이 보장되는 군대’를 위해 15개 권고안을 마련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전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역적으로 분리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성폭력예방 전담조직에서 가해자 보직 분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신설토록 권고했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군대’를 위해 17개 권고안을 의결했으며,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에서는 17개 권고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민관군 합동위는 권고안 이행 현황 모니터링과 정책적 자문역할 수행을 위해 ‘후속조치 자문단’을 구성, 합동위 종료 후 6개월간 운영키로 했다. 자문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6개월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합동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이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원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민·관·군이 함께한 노력의 결실들은 군의 전향적 개선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다해 군 조직문화와 인식전환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장관은 “우리 군은 마련된 권고안을 토대로 장병들의 전반적인 병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동위 여러분들께서 군의 변화와 혁신을 지켜보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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