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법, 국무회의 통과…‘여성기업 주간‘ 생긴다

여성경제인 자긍심 고양·인식개선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연중 1주 ’여성기업 주간‘…인식개선·기념행사 등 추진
2년마다 실시 여성기업 실태조사 매년 실시로 개정
  • 등록 2021-10-12 오전 10:49:58

    수정 2021-10-12 오전 10:49:58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여성기업법’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관련 사업 수행 근거 마련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약 664만개 중 여성 중소기업은 266만개로 40%를 차지한다. 지난해 여성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148만개 중 69만개인 46.8%에 이른다. 또한 여성의 기술창업 연평균 증가율(2016년~2020년)도 7.7%로 남성(2.8%)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창업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주체로, 여성기업계에서는 여성기업 사기 제고와 인식개선을 위해 ‘여성기업 주간’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었다.

이번 ‘여성기업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주간, 소상공인 주간과 같이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해 국민들에 대한 여성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성기업 주간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7월 둘째 주(한국여성경제인협회 희망)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2년마다 실시하던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개정한 ‘여성기업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 인식 제고로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돼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정책 대응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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