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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국가의 정책이나 조치 등으로 손해를 입으면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총 46억7950만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의 ISD를 청구했다. 한국 금융당국(금융위)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매각가가 낮아지고 심사도 지연시켰다는 게 골자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금융위가 외환은행 매각가격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와 관련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를 연기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 의장중재인(재판장)인 조니 비더가 병으로 사임하자 같은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14~15일 화상회의 방식를 통해 양측을 대상으로 각종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 사건 심리의 성숙도를 감안하면 중재판정부가 추가로 질의응답기일을 잡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국내 법무법인 태평양과 해외 법인 아놀드앤포터 등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재판정부가 아직 절차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있어 최종 판단이 언제9 나올 지 알 수 없다.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120~180일 이내에 판정을 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론스타 측의 타협안을 거부했다. 지난해 11월 론스타 고문 자칭인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정부의 약 8억7000만 달러(약 9634억원) 규모의 협상안을 보냈다. 정부는 이를 론스타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후 론스타에서 별도의 추가 협상안 제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며 “소송이 끝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