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론스타 ISD' 9년째 진행 중…정부 "결과예단 어려워"

작년 10월 새 중재부 질의응답 진행
절차종료선언 아직 없어…선언시 6개월 내 최종 판단
정부 "최선 다해 대응하고 있다"
  • 등록 2021-09-14 오전 11:09:28

    수정 2021-09-14 오전 11:09:2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의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절차(ISD)가 9년 넘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결과 예단은 어렵다’는 신중한 태도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은 14일 론스타 등 ISD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이 사건에 대한 경과를 설명한 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비슷한 자리를 가졌다.

ISD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국가의 정책이나 조치 등으로 손해를 입으면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총 46억7950만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의 ISD를 청구했다. 한국 금융당국(금융위)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매각가가 낮아지고 심사도 지연시켰다는 게 골자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금융위가 외환은행 매각가격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와 관련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를 연기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에 대한 중재절차는 2013년 5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서 본격 시작했다. 정부와 론스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1546건의 서증과 95건의 증인·전문가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어 정부와 론스타는 2016년 6월까지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구두변론을 마쳤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 의장중재인(재판장)인 조니 비더가 병으로 사임하자 같은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14~15일 화상회의 방식를 통해 양측을 대상으로 각종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 사건 심리의 성숙도를 감안하면 중재판정부가 추가로 질의응답기일을 잡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국내 법무법인 태평양과 해외 법인 아놀드앤포터 등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재판정부가 아직 절차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있어 최종 판단이 언제9 나올 지 알 수 없다.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120~180일 이내에 판정을 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고 증거의 양도 많다. 결과 예단은 어렵다”며 “정부는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국익에 부합하기 위해 단계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론스타 측의 타협안을 거부했다. 지난해 11월 론스타 고문 자칭인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정부의 약 8억7000만 달러(약 9634억원) 규모의 협상안을 보냈다. 정부는 이를 론스타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후 론스타에서 별도의 추가 협상안 제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며 “소송이 끝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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