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사기 혐의' 벌금 100만원

  • 등록 2021-06-23 오전 10:59:18

    수정 2021-06-23 오전 10:59:18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낸 30대 여성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15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임창용에게 출석 통보를 했지만 별다른 연락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임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임씨를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창용은 지난 1995년 기아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 이후, 삼성 이적 및 일본 프로야구, 미국 메이저리그를 거쳤다. 이후 친정팀인 기아에서 선수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불법 원정도박, 무면허 음주운전, 세금 상습 체납 등 잦은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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