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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동식크레인의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탑승 설비를 부착하거나 및 고소작업대를 임의로 해체하는 등의 ‘안전무시 관행형 안전부패’를 확인해 고발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 등을 안전부패로 규정하고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체 기구인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를 구성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등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안전감찰관 및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약 130여명이 참석한다.
협의회는 안전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만연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합동감찰 등 정부차원의 감시역량을 결집해 안전부패를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협의회는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안전 분야 반부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협의회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안전반부패 업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부패 감시업무도 단편적인 적발과 지적 업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결과로 만들고 사회적으로 안전부패 척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홍보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