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한 매체는 서 씨가 2008년 2월 내연남 이 모씨와 편의점 운영 목적으로 하와이에 해성코퍼레이션이라는 법인을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딸 서연 양이 사망한 지 두 달 뒤에 차린 이 회사는 서 씨 외에 이모 씨가 이사로 올라와 있었는데 이는 김 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성’이란 이름은 서 씨와 이 씨의 이름을 한자씩 따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 씨는 와이키키 해변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2013년 사업을 접고 2015년 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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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만에 동창 이 씨와 서 씨가 돌아오긴 했지만, 김 씨는 이 사건을 너무 가슴 아파하며 일기장에 당시 내용을 적어뒀다고 유가족이 밝힌 바 있다.
한편 서해순은 지난달 개봉한 영화 ‘김광석’에서 타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고, 딸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10년간 숨긴 사실이 밝혀지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서해순을 유기치사와 저작권 관련 소송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고,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만간 서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