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경찰' 다짐은 어디로…범인 아닌 '엉뚱한 시민' 폭행 논란

'보이스피싱' 검거 과정에서 용의자로 오인
警, "인상착의 등 비슷해 검문 과정에서 오해"
피해자 찾아 사과, 사실관계 조사 뒤 감찰 착수 검토
  • 등록 2017-05-28 오후 11:28:22

    수정 2017-05-28 오후 11:28:22

지난 27일 오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옥수역 인근에서 보이스피징 조직원으로 오해받아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 당한 김모(31)씨. (사진=페이스북)
[이데일리 김성훈 김무연 기자]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사를 진행하던 중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오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팔 등을 수 차례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권보호장치 강화를 요구하며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문에 적극 공감한다는 인식을 밝힌 경찰의 다짐이 공염불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 강력팀 소속 형사들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옥수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던 김모(31)씨를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지목하고 검거를 시도했다. 당시 경찰은 딸을 붙잡고 있다면서 현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함께 옥수역 인근에 출동한 상황이었다.

형사 2명이 힙색(hipsack)을 맨 채 이어폰을 끼고 가던 김씨를 막아서자 놀란 김씨는 뒷걸음질 쳤다. 처음에는 형사 2명이 김씨를 붙들려다 저항이 심해지자 2명이 합세해 김씨를 제압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 말도 못하게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눈을 때렸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보면 김씨는 오른쪽 눈과 입술 등 얼굴과 오른쪽 팔 등에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김씨를 경찰서로 데리고 와 조사하는 과정에야 김씨가 범인이 아님을 알았다. 휴대전화에 관련 통화 내역이 없고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강제 연행됐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경찰서를 방문한 뒤에야 김씨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김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수백 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돈을 더 갖고 옥수역 2번 출구로 오라고 했던 상황”이라며 “전달책으로 활동 중인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했고 힙색을 한 점을 수상히 여겨 검문을 하려고 했는데 저항하는 모습에 도망치려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처음에는 단순 제압하려고 했지만 김씨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라며 “사건 당일에 사과를 하고 이튿날에는 자택으로 찾아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검찰 개혁도 필요하지만 경찰 개혁 또한 시급하다”며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권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동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경찰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상응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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