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

LTE망에 대한 접속의무 부과, 무선인터넷망의 안정성 확보
표준화된 인터넷접속조건 마련, 대형 ISP 지배력 남용 견제
호유형별 접속방식 다양화로 중소 ISP의 접속료 부담 완화
  • 등록 2014-07-29 오후 12:00:00

    수정 2014-07-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도 인터넷 사업자로 간주해 이들에게 안정적인 망 운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표준화된 인터넷 접속 조건을 마련해 KT(030200) 등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특히 중소 ISP의 인터넷 접속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이같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발신측)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측)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ISP 간 트래픽 교환을 위해서는 인터넷망 간의 연동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인터넷망에 접속하고자 하는 통신사업자는 통신망 규모 등 각사의 인터넷 접속조건에 따라 접속 상대방 사업자와 동등하거나 상하위 계위(등급별로 분류된 사업자군)를 평가한다. 사업자간 구분된 계위에 따라 동일 계위 간은 무정산, 차등 계위 간은 용량기반(capacity-based)의 접속료 정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간 연동용량은 3000Gbps 수준으로 시장 규모는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1계위 사업자는 KT,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033630)며 2계위는 드림라인, 온세텔레콤(036630), 세종텔레콤, 3계위는 유선방송사업자(SO)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무선 인터넷망(LTE) 보급 확대, 인터넷 트래픽 증대 등 인터넷 중심의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터넷 접속제도는 이같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유선 인터넷망 사업자간에만 적용되고 무선 인터넷망(이통사의 인터넷망)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돼 있었던 것을 변경했다. 인터넷 상호접속 범위에 무선인터넷망을 포함해 이동통신사에게 도매 접속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권리와 접속제공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표준 인터넷 접속조건 도입도 추진한다.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인터넷접속조건을 도입해 대형 ISP의 일방적인 계위 평가와 운영을 배제하고 대형 ISP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견제하겠다는게 미래부 방침이다. 또한 모든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망 투자 확대에 따른 계위상승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 사업자에게 인터넷망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현행 계위 고착화 문제도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산방식 변경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현재 동일계위 간 무정산 방식을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기반을 제공하고 인터넷망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자간 용량기반 정산도 트래픽 사용량 기반 정산방식으로 전환해 접속이용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실제 사용한 양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만 접속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래부는 통신망 원가, 경쟁상황, 기술발전, 트래픽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호 유형별(직접접속 호, 중계접속 호)로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방식을 2015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트래픽 측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별 및 호유형별 트래픽 정보를 측정하고 전달하는 ‘정산소(Clearing House)’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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