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여성들의 로망인 샤넬 2.55백이 내년부터 최대 50만 원가량 비싸진다. 현재 라지 사이즈는 800만 원 선이지만, 내년 1월부터는 여기에 개별소비세만큼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수입신고·출고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가방에 대한 초과금액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고가품의 개별소비세 대상은 보석·귀금속, 시계, 사진기, 융단, 모피 등으로 내년부터 여기에 고가가방이 추가되는 것이다.
| ▲ 사진=샤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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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이 기준이어서 시중판매가격으로는 최소 350만∼400만 원 초과 가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고가격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개소세 20%, 교육세가 개소세의 30%로 붙는다. 재정부 안으로 보면, 소매 가격이 500만 원 선인 가방은 13만 원, 600만 원 가방은 26만 원, 800만 원이 호가하면 52만 원이 붙게 된다.또 에너지 소모가 많은 전기제품에 대해서도 출고 가격 기준으로 5% 개소세 부과가 2년 연장된다. 부과대상 기준은 TV는 정격소비전략 300W , 냉장고는 월간소비전력량인 40kWh 이상인 제품이다. 42인치 초과 PDP TV, 12∼23평형의 대형 스탠드 에어컨, 15kg 이상 드럼세탁기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판매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최상이거나 1등급이 30%를 차지하는 등 소모전력이 많지 않아 부과대상은 5%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 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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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회원제 골프장에 붙는 개소세 2만 원이 내년부터 2년간 감면된다. 골프 이용객의 내수활성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1974년부터 회원제 대통령 긴급조치로 회원제 골프장에는 개소세 1만 2000원, 교육세와 농특세 등 2만 1120원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로 골프장 이용료 중 2만 원이 싸지는 셈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주말 그린피가 18만 원이라면 이용객들은 16만 원 선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골프장을 이용할 때 이외 캐디피·카트 이용료, 식대 등 여타 부대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가 골프자 이용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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