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한국어능력시험, 취업교육을 마치고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고용허가 기간 3년(연장 시 4년10개월)이 끝난 노동자 상당수가 재취업 절차가 긴 탓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남게 된다.
인권위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에 대한 통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는 3년 동안 최대 3번까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한편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42만명이다. 이 가운데 약 49만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