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충칭에 첫 주택보유세 도입..`집값 잡힐까`

(종합)국무원 `부동산세` 시행안 승인..오늘부터 실행
세율 예상수준..상하이 0.4~0.6%, 충칭 0.5~1.2%
  • 등록 2011-01-28 오후 12:26:06

    수정 2011-01-28 오후 12:26:06

[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박기용 기자] 중국 정부가 상하이와(上海)와 충칭(重慶)을 시작으로 주택 보유세 개념인 부동산세(房産稅)를 도입했다.

집값이 급등하던 작년 초 논의가 시작된 지 1년만으로, 중국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보유세 형식의 과세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오늘부터 집사면 과세대상..세율은 예상수준 28일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상하이와 충칭시의 부동산 세금 개혁안 시범 시행을 승인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안은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도시농촌주택건설부가 공동 승인했다.

세율은 상하이가 0.4~0.6%, 충칭시는 0.5~1.2%로 정해졌다. 시행 첫날인 이날부터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과세 조건에 해당하면 납세 부담을 지게된다.

상하이는 1인당 거주면적이 60㎡를 초과하면서 시내 평균 집값의 2배를 초과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표의 0.6%를 부동산세로 부과한다. 평균 집값의 2배 이하면 0.4%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하이는 시행 초기에는 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예정이지만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과표가 될 주택가격을 공표할 방침이다.

충칭의 경우 시내 9개 구(區)가 시행대상이 된다. 새로 구입하는 주택이 최근 3년간 평균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보다 3배 이하인 경우 0.5%를, 3~4배면 1%를, 4배 이상이면 1.2%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시내에 직장이나 사업체가 없는 비영구 거주자가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하는 경우 무조건 부동산 가격의 0.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 정부, 연착륙 기대..시장서는 `솜방망이`에 환호(?) 정부는 전날 발표한 3차 부동산대책과 함께 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 3개부처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세 수입은 지방정부 재정으로 귀속되며 이는 향후 보장성주택(공공주택 개념) 건설에 사용될 것"이라며 "적당한 시기에 시행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 시행하는 두 도시에 이어서는 베이징(北京), 선전(深圳), 항저우(杭州) 등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도시가 시행 대상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국확대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일각에서 최고 세율이 연 4%로 책정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왔던 만큼 시장에서는 `큰 충격은 피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부동산세 수위를 비교적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는 눈치다.

한 상하이시 부동산 관계자는 "없던 세금이 추가된 만큼 보유부담은 다소 늘어나겠지만 이 정도면 집값 하락 요인은 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해석했다.

시장이 만족하는 수준인 만큼 실효성 면에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통은행 금융연구중센터의 唐建伟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애널리스트는 "세율이 낮아 투기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주택 구입을 이끈다는 목적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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