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19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판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 모(38.중국인 출신 귀화자)씨와 성매매 여성 A(40.중국인) 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과 용인 일대에서 티켓다방이나 스포츠마사지 등의 상호를 내걸고 찾아오는 남성들에게 1회당 8만~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부에 적힌 성매수 남성들을 추적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분할 방침이다.
경찰은 "업주 김 씨가 4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성매매도 점차 대형화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일대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