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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은법상 설립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조사권, 검사 요구권 등을 한은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 모두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문건은 금감원이 작성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 소속된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문건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은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금융안정은 정부, 감독기구, 중앙은행이 공조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은은 기존 통화정책 수단만으로도 충분히 유동성 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이 한은의 지급결제망에 참여하게 돼 이에 따른 감독권한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대해서도 “지급결제업무도 정부와 감독당국, 한은의 주요 책무 중 하나로 지급결제제도 구축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한은만의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한은 지급결제망의 확대가 각종 감독권한 강화로 이어질 필요가 없다는 금감원측 주장을 강조한 대목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한은에게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서면·실지 조사권과 자료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공동검사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어 "한은에 시장안정기능을 부여하더라도 시장의 거시적 분석정보가 필요한 것이므로 굳이 개별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현재도 한은은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07년 MOU 개정 이후 한은이 수시 공동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100%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식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금감원측의 움직임에 대해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는 한은의 역할과 권한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주장이 법안 개정 논의에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