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철기자] 한국 벤처산업의 `신화` 장흥순 전
터보테크(032420)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7일 회삿돈을 담보로 유상증자를 위한 대출을 받고 수백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경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흥순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장씨가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은 회사의 필요자금을 용이하게 마련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도 주가폭락인 점 등에 비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빼돌린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장씨가 터보테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주주 및 채권자, 언론계, 종교계, 학계 등에서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동안 벤처산업육성 등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99∼2000년 유상증자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회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761억원 상당의 배임행위를 하고 지난해 3월 200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7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