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임직원, 공매자산 부당취득시 처벌` 입법추진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조항 신설
한나라당 김정훈의원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05-11-14 오후 3:34:45

    수정 2005-11-14 오후 3:35:11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자산관리공사(KAMCO)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공매자산을 부당하게 취득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관리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4년말 금감원 종합감사에서 임직원 19명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명의로 10억9200만원 공매자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자산관리공사 임직원에 대한 견책 정직 감봉 면직 등 징계건수는 2002년과 2003년 각각 3건, 2004년 2건 등 모두 8건에 그쳤지만, 올들어 8월말까지 13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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