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서 여권재발급 하루면 OK-외교부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대대적 개편
  • 등록 2004-11-30 오후 2:34:30

    수정 2004-11-30 오후 2:34:30

[edaily 정태선기자] 해외에서 여권을 재발급받을 경우 보통 2~3일이 소요됐었지만, 내달 6일부터 하루만에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외교통상부는 "북미 서중부유럽 중국 일본 등 67개 재외공관에서 호적 주민등록 납세증명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여권발급이나 여권분실 등의 민원도 실시간으로 가능해졌다.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간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청 병무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협조, 각 기관들의 정보시스템과 영사관을 직접연계할 수 있는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e-Consul)을 구축하면서 민원서비스를 빠르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e-Consul은 법무부시스템과도 연계, 사증 심사자료의 일괄조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불법 입국이나 불법체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통상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 동안은 해외거주자가 개인돈과 대리인을 시켜 민원서류를 국내에서 발급받아 온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여권 병역 호적·국적 등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상태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다음달 6일부터 무료로 제공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