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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8일 한 여성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급하게 편의점으로 들어와 점주에게 메모할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다. 여성은 메모장에 ‘딸이 납치됐다. 보이스피싱 전화인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적었다.
이 여성은 해당 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있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학생 딸과 비슷한 여성의 울음소리에 끝내 보이스피싱범이 요구한 돈을 송금하러 자리를 떴다.
경찰들은 곧바로 여성을 쫓아 나가 편의점과 50m 떨어진 벤치에서 여성을 발견했다. 경찰을 발견한 여성은 딸에게 피해가 갈까 도망갔고, 이에 경찰은 피해자를 설득해 송금 중단 조치를 취했다. 당시 여성은 보이스피싱범이 요구한 100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이었다고 한다.
최근 자녀나 가족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조작한 딥페이크로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A씨는 해당 사실을 영사관에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 경찰이 확인한 결과 딸은 한국에 안전하게 여행 중이었으며 영상 속 울고 있던 딸의 모습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딥페이크와 딥보이스는 실제 인물을 학습해야 하므로 소셜미디어(SNS) 등에 공개된 본인과 가족의 영상, 사진, 목소리 등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어 SNS 계정 ‘전체공개’ 설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