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파출소 난동' 前강북구청장, 선처 호소에도 항소심 벌금형

항소심 재판부, 1심 벌금형 700만원 선고 유지
"무릎 꿇고 사과했다" 호소 받아들여지지 않아
  • 등록 2024-08-14 오전 11:10:00

    수정 2024-08-14 오전 11:10:4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박겸수(65)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구청장 측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직후인 다음날 아침부터 파출소와 강북경찰서를 찾아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한 정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차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파출소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구청장은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라며 20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 파출소에 인계된 박 전 구청장은 다시 택시에 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다음 날 박 전 구청장은 택시 기사와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택시비를 지불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박 전 구청장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박 전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201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제5~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11월 28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27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1월 26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25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1월 22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