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동호회 회원 폭행해 살해... 2심서 심신미약 인정

2심서 3년 감형돼 징역 10년
재판부, "살해 동기나 이유 찾기 어려워"
  • 등록 2024-06-30 오후 6:51:47

    수정 2024-06-30 오후 6:51:47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께 충주시에 있는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 30대 B씨를 집 옥상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B씨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누나의 집으로 갔다가 누나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제삼자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더라도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을 보면 범행 시간 전후로 옥상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곤 없었다”라면서 “사람의 머리 부분을 심하게 가격하면 뇌 손상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행 직후 피고인이 누나 집으로 제대로 찾아간 점, 누나 집이 더러워질 것을 걱정해 거실이 아닌 화장실로 가서 눕는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했던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증거와 술자리에 동석한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직전 술에 만취해 자기 신체와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음주로 인해 이상적인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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