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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께 충주시에 있는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 30대 B씨를 집 옥상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B씨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누나의 집으로 갔다가 누나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을 보면 범행 시간 전후로 옥상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곤 없었다”라면서 “사람의 머리 부분을 심하게 가격하면 뇌 손상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증거와 술자리에 동석한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직전 술에 만취해 자기 신체와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음주로 인해 이상적인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