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法 "‘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피해자 측에 5000만원 배상"

  • 등록 2024-06-11 오전 10:29:42

    수정 2024-06-11 오전 10:29:4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유족 측이 일부 승소했다.

권경애 변호사(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유족 측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