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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제인권규약 당사국으로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각종 지표는 여성에게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성별임금격차(Gender Wage Gap)는 대한민국이 1996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이래 줄곧 가입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여왔다”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중에서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19%밖에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의견을 표명했다. 송 위원장은 “국제의원연맹에 따르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3년 말 현재 세계 12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성평등의 핵심 중 하나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2년 5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역구 의석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에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5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이행과 관련한 우리나라 국가보고서를 심의한다”며 “우리 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한 독립보고서 제출 등 여성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