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비방 목적 없었다” 부인

26일 서울서부지법서 2차 공판 진행
카톡 단체방서 박수홍씨 명예훼손 혐의
다음 재판 3월 22일 진행 예정
  • 등록 2024-01-26 오후 12:07:52

    수정 2024-01-26 오후 12:07:5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씨 사생활을 놓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 이모(53)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방송인 박수홍씨(사진=연합뉴스)
2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이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자, 이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날 재판과 별개로 남편인 박진홍씨와 함께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다음 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남편 박진홍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3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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