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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18일 전북 전주시 한 요양 병원 치매 병동에 입원 중이던 A씨는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밤새 피를 토했다.
계속된 통증 호소에 요양병원 의료진들은 A씨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고, 검사를 진행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이튿날 재검사를 했고, A씨의 위와 식도가 만나는 부분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알약 포장지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걸 발견했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간 의료진은 A씨의 식도 등 상처가 난 여러 부위를 봉합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B씨 등은 종이로 포장된 처방약에 알루미늄 재질로 싸인 항생제 알약을 한 개씩 A씨에게 제공했는데, 사건 당일 의료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항생제를 포장된 상태로 삼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가족은 “아버지는 대형병원에서 이미 치매 증상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한 환자였기에 병원에서 더 신경 써서 관리했어야 했다”며 “의료진들이 아버지가 약을 어떻게 먹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병원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 기록을 보면 ‘A씨는 대량의 객혈이나 토혈 시 질식으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재돼 있다”며 “아버지는 이번 사건으로 식도가 파열된 데다 수술 후 누워만 계시다 근육까지 크게 줄어 걷기 힘든 상태까지 됐다”고 말했다.
해당 요양병원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스스로 약을 섭취할 수 있고, 충분한 인지 능력을 갖춘 상태였다”며 “A씨가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해 혹여나 병동 밖을 나가 길을 잃을까 봐 차단문이 설치된 치매 병동에 배치해 더 신경써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일에는 A씨가 아침을 안 드셨길래 식사와 함께 제공한 약을 B씨 등이 다시 회수해 나중에 드리려고 했으나 A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며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의료진이 강제로 약을 뺏거나 약을 섭취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항생제는 병원 처방약이 아니라 A씨 가족이 원해서 제공했던 것”이라며 “사건이 벌어지고 병원 차원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려고 A씨 가족에게 사과도 하고, 보상도 해드려고 했지만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합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 가족은 현재 요양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