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각각 징역 2년·1년6개월 구형

서울서부지법, 7일 2차 공판 진행
“단약·재활 등의 노력하고 있어” 선처 호소
내년 1월 18일 선고 예정
  • 등록 2023-12-07 오전 11:11:26

    수정 2023-12-07 오전 11:11:2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민재(30·개명 후 서은우)에게 각각 징역 2년 및 추징금 50만원,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단약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왼쪽)과 방송인 서민재가 10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정철민)은 7일 오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와 서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남씨와 서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남씨는 2014~2016년 아이돌그룹 위너에서 활동했으며, 그룹을 탈퇴한 뒤 사우스클럽이라는 밴드를 결성하기도 했다. 서씨는 2020년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했다.

검찰은 남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이들의 범죄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남씨의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고인 서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이들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단약 및 재활 등에 의지를 보인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약 중독 재활센터에서 생활하는 등 누구보다 단약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장차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퇴치 전도사로 약물 중독을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실한 학창시절을 거쳐 국내 대기업에서 6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는 등 이전까지 그 어떠한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이 없는 완전한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피고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지속적인 진료와 전문 상담사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서 남씨는 직접 써온 글을 꺼내 읽으며 “저는 마약 재활시설에 입소해서 매일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다잡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저는 참 잘못 살아왔고, 책임감 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매일같이 질문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 또한 고개를 숙인 채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피해를 본 많은 분과 사회에 진 빚을 다 갚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8월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홀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쓴 주사기 있어요’와 같은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경찰은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지난 6월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5월 이들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종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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