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개인적 앙심에 녹취록 조작, 시민단체 제보
1심 징역 3년…2심서 일부 무죄로 징역 2년
法 “이예람 중사 사건 이용해 2차 가해”
  • 등록 2023-09-27 오전 10:45:17

    수정 2023-09-27 오전 10:45:1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공군본부가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변호사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1년 11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故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지휘 관련 제보 폭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법무관 출신인 김씨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2021년 11월 군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전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을 개입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검사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특검은 3차례의 성추행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씨는 2016년부터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 근무했는데 동료 군검사와의 갈등으로 징계권자인 전 전 실장에게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수사가 더 잘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녹취록을 만들어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예람 중사 사건을 이용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일반적인 증거 위조 범죄와 다르게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은 다소 달랐다. 증거위조와 군인권센터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위조증거 사용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징역 2년으로 낮아졌다. 김씨가 군인권센터에 녹취록을 제보한 것은 법원, 수사기관 또는 징계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사건 수사가 더 잘돼야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녹취록을 만들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서도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는 등 피고인의 가족사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위조증거사용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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