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약물에 취한 채 외제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의 첫 공판이 혐의에 인정 여부 등을 밝히지 못한 채 허무하게 끝났다.
|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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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관련해 증거 기록 열람 등을 했지만 피고인과 의견교환을 아직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달 2일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사고 발생 뒤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구하려 했음에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수분 뒤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신씨가 이른바 ‘MZ조폭’과 연관이 있다고 파악하고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 신씨는 코인 사기 등 금융범죄와도 연관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에 열리며,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 및 증거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