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새벽에 귀가를 재촉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아내의 자동차 창문과 집 현관문의 도어락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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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둔기로 아내의 차 유리를 전부 깨트리고 잠긴 집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4시쯤 “귀가가 왜 늦냐”며 아내가 자신과 친구에게 계속해서 연락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아내에게 화가 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 ‘죽인다’고 협박했다. 또 체포된 이후에도 ‘징역 가도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배우자를 때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등 전력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아내와 어린 아들이 안전고리를 걸어 이중잠금 장치를 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관문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내는 A씨가 자신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갈등 없이 지내고 있으며, A씨에게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A씨에게 개선 의지가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