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휴직·출산휴가 눈치 안보고 자유롭게 쓰세요"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이달 시행…투자출연기관 9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사용…직원 신청없이 부여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 권고
  • 등록 2023-06-01 오전 11:15:00

    수정 2023-06-01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사용 △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연1회) 등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육아휴직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직장인 254명(여성 201명, 남성 53명)을 설문조사(2022년 12월)한 결과, 육아휴직 사용 시 가장 어려운 점 1위로 ‘회사와 동료의 눈치’(38.8%)를 꼽았다. 이어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 또는 권고사직, 해고 위협’, ‘육아휴직 복귀 후 권고사직, 해고 또는 부당전보, 부당전직’이 각각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는 이날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6개)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는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시는 직원의 청구가 없을 경우 사업주가 기한 내 남은 휴가 일수만큼 휴가를 자동 부여하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직원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난 2008년 3일 무급휴가로 처음 도입돼, 2013년에 5일(3일 유급, 2일 무급)로, 2019년 10일(유급)로 확대됐다. 또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등)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5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육아휴직도 눈치보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 복직 이후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추진한다.

육아휴직 사용 권고의 경우 사업주가 임신 중 여성 직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정기적(연 1회)으로 서면으로 권고한다. 또 사업주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배치 △평가 △승진 △고용유지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연 1회 시행한다. 여기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정기적으로(연 1회) 서면 권고한다.

서울시는 3종 세트를 통해 우선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부터 활성화시킨 후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계속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각종 법령과 규정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고 신청 방법·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들을 하나로 묶어 ‘서울형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을 올 하반기에 마련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 해결을 위해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부터 우선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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