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차량 추돌한 트럭 운전자 “앞차 잘못”

우회전 시 일시정지하자 뒤에서 추돌
가해자는 “앞차 잘못 100%” 주장 ‘황당’
"우회전 시 적색신호 일땐 무조건 정지해야"
  • 등록 2023-04-26 오전 10:51:00

    수정 2023-04-26 오전 10:51:0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한 규정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트럭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한 앞차를 추돌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우회전 중 교통섬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춘 앞차와 뒤에서 추돌한 대형 트럭, 과실 비율은 어떻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트럭 운전자 A씨가 앞차를 추돌하기 전 모습. (사진=한문철TV 캡처)
해당 영상은 지난 16일 오후 7시 47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 상황이 담긴 가운데, 트럭 운전자 A씨가 앞에 있던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서행하자 “빨리빨리 가라”며 경적을 울렸다. 이어 횡단보도 앞에서 B씨가 일시정지를 하자 A씨는 B씨 차량을 그대로 추돌했다.

제보자 A씨는 “앞차 잘못이다. 앞차 과실 100%”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뛰어올 수 있어 무조건 멈춰야 한다”며 “교통섬 옆에 있는 작은 횡단보도를 지날 경우, 앞차처럼 잠시 멈춰서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가야 한다. 앞차에는 잘못이 없다”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해야 하며, 전방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 우회전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후 통과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진=경찰청)
그러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개정안 적용 첫날부터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대체 몇 초나 일시정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오히려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멈춰 서자 뒤에 있던 차량에 항의를 받았다는 경우도 빈번하다.

운전자들의 혼란만큼 경찰 단속에서 걸리는 차량도 부지기수다. 지난 24일 단속에 나선 경찰은 2분에 1대꼴로 우회전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은평구에서는 우회전 단속 중 억울함을 나타낸 운전자가 “일시 정지의 개념이 명확지 않다”고 항의하자 경찰관은 “차량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멈춘 뒤 주위를 살펴보고 다시 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적색 신호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또 우회전 시 일지정지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동아일보를 통해 “적색 신호에는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무조건 정지’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자체가 금지”라며 “보행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도를 병행하며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 경우 위주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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