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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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유동규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 211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부패방지법위반)
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유출, 일당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줘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쥐어 준 혐의를 적용했다.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아울러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혜성 조치를 해주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가한 혐의도 적용했다.(배임)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특가법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건축 인허가, 부지용도 변경 등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에 각각 40억원, 55억원, 33억원을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내게 하고(뇌물) 네이버로부터 뇌물 40억원을 받는 과정에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 넣어 기부를 받는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