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노후경유차 등 저공해조치에 1117억 투입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3만2511대 대상
저감장치 미부착 4등급 차와 건설기계에도 폐차지원금
  • 등록 2023-02-13 오전 10:46:22

    수정 2023-02-13 오전 10:46:22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인근에서 서울시 대기정책과 직원들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전국 600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 2022.12.6 yatoya@yna.co.kr/2022-12-06 11:44:19/<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4등급 노후 경유차와 지게차·굴삭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준다.

13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3만2511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총사업비는 1117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2.12~2023.3)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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