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김씨는 지난 16일 제주시 오라동의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피해자의 명품 가방과 현금 수백만원을 들고 나왔다.
그는 범행 전 피해자 A씨와 가깝게 지낸 박씨와 공모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비추는 불법카메라를 설치,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대가로 1000여만원(계좌), 현금 1000여만원 등 모두 2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김씨 부부는 박씨에게 사전에 3천500만원을 받았으며, 범행 후 빚 2억 원을 갚아주고 식당 분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가담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인근 CCTV 영상에는 김씨가 빌라를 드나들 때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 주거지에서 훔친 휴대전화와 명품가방, 현금다발을 담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명품가방과 현금다발은 경남 양산에 있는 자신의 영업용 차량에 숨겨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고의 교통사고 3차례를 시도했지만, 도로 상황 등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지난달 10일 주거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했지만, 인근에 경찰 순찰차가 보여 범행을 포기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 5일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비추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16일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살인을 지시하고 공모한 박씨는 2018년 피해자와 우연히 알게 돼 가까워졌으나 최근 빌린 억대의 돈을 갚지 않으면서 사이가 나빠졌다.
박씨는 자신의 토지와 피해자 건물·토지를 묶어 공동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았다며 자신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공동 투자자이자 관리 이사라고 주장해 왔다.
이를 두고 경찰은 박씨가 자신의 토지 담보를 해제하면 피해자 측에서 수십억원대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는 점을 노려 업체 운영권을 가지려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5년 이상의 징역인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다.